5월 26일 관련글 추가
트레이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쪽이 최근 일어난 사건에 대한 생각입니다.
-----------------------------------------------------------------------------
정도의 차이만 있지 거의 똑같아 보인다.
남의 그림을 도용하는 것 자체는 3가지 상황 모두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도 가끔 그걸 두고 논란이 분분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보기에
도용한 3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드러난 건지,
아니면 도용자 본인의 창작물은 그냥 묻혀져 있고 남의 그림이 '주'가 되는 물건인지
극명한 경우가 아니고는 해석이 분분해지기 때문이다.
뭣보다 도용한 이들은 도용시 의도를 밝히지 않는 한
짤방이란 걸 올리는 경우는 보통
남의 그림을 도용해 제 것인양 권리와 의무를 주장한다고 판명하기는 어렵다.
그건 그만큼 인터넷에 워낙 다른 사람그림과 자기 글이 함께
판을 치는 글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_-
한국에서는 작품 감상글 작성시 남의 이미지를 도용하는 경우가 이미 일반화 되었으니.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남의 그림과 자기글의 비율문제이고 이를 판단하는 3자의 시각과
도용한 이의 권리나 표현 주장 문제라고 본다.
즉, 대부분의 짤방이 말이 많음에도 대부분 넘어가게 되는 이유는
도용자가 도용한 그림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고,
반대로 해괴한 만화번역판이나 모 작가그림에
권리를 들먹이며 내 저작물이 들어가 있으니
여기 외엔 퍼가지 말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 금방 폭소가 터진다.
이런 게 저작권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저작물을 도용해 권리문제가 터지는 사례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베끼기로 대표되는 트레이스이고,
그 다음이 짤방으로 대표되는 이미지도용인데
주장을 하지 않아도 그 심한 정도에 따라 권리문제는 발생한다.
남의 그림 축전도 마찬가지다.
트레이스의 경우에는
1단계 그냥 모양만 참고를 했다.
2단계 일부를 모방했다.
3단계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트박스에 베꼈다.
의 정도에 따라 성난독자들의 난타정도가 다르고
짤방은 본문 내용과의 비율과, 주제도 뭐고 없는 그냥 짤방만 가득한 글인가에 따라
1단계 이미지를 참고한 글이다
2단계 글과 상관없는 남의 그림을 끼워넣는다
3단계 제목만 글이고 내용은 그림파일 폴더
에 따라 내가 뭐라 하지는 않지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상에 맡겨두겠다.
적어도 글이 텅텅 비어보인다는 사실은 알아두고, 3단계 이상은 완벽한 불법으로 규정된다.
여기서
남의 그림을 도용한 축전의 경우는,
트레이스와 짤방의 경계를 묘하게 타고 있다.-_-
짤방의 경계를 탄다고 문제가 안 되는 건 물론 아니다.
축전은 단순한 이미지 전시를 넘어선 개인적 용도로 보내는 일종의 선물이다.
그런데 내용물은 트레이스와 짤방의 3단계 경계에 서 있는 데다가
베껴 그리려는 노력도 안 했다는 점에서,
트레이스보다 더 악질적으로 보이기 쉽다.
늘 짤방 올리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왔으니 축전으로도 써도 괜찮다고 여기는 모양이지만,
그 행동이 남의 그림을 자기가 그렸다고 떠들고 다니던 분들처럼
트레이스 그 이상의 개념없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건 전혀 생각지 않는 모양이다.
축전을 남의 그림으로 보내게 되면 도용자는 별 생각없이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을 도용자의 창작물로 위장하거나, 남의 그림을 이용하여 개인적 선물을 보내는 양 사용될 경우
제 3자나 원저작권자입장에서는 '이 그림 내가 그렸어'로 여겨지는 권리침해로 여기기 쉽상이다.
특히 그림 안에 글을 쓰거나 이름을 남기는 등의 마킹을 해버릴 경우 이런 혐의는 더 깊어진다.
옛날부터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눌러 찍거나 사인을 남겼다.
이것은 누구의 그림이라는 일종의 서명이고 확인인 동시에 시장에서의 가치까지 확인해주는
법적 권리이다. 남의 그림을 쓰는 짤방축전은 이걸 완벽히 침해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두고 동일성침해라고 하는데, 창작물로 위장한다면 부당이익취득도 포함된다.
굳이 법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도용 의도를 밝히고 안 밝히고, 창작물로 위장을 하느냐를 떠나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자면 남의 그림을 축전을 보내는 행위는
축전이란 단어에 담긴 상식적인 의미를 감안할 때
상당히 무신경한 의사표현으로 보인다.
뭐 받는 사람도 좋아한다면 감정적으로야 괜찮겠지만, 법적으론 영 아니고
일종의 의사표현이나 개인적축하랍시고
이미지도용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역시 문젯거리다.
적어도 넷상에서 짤방이 통용되는 '어느 상한선' 을 지켜보고
뭣보다 공개적으로 이미지 도용을 할 때에는 얼마만큼 해야
시비가 안 붙는지 스스로 좀 생각하자.
덧- 개인적으로 저작권 못지키는 오타쿠들이 정치욕을 할 때
자긴 깨끗한 것처럼 포장하는 쪽이 있는데
자기영역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비슷하니까 피장파장 아닌가?



덧글
dokio 2008/10/22 16:53 # 답글
패러디 트레이스 같은 경우엔... 어떤 잣대가 적용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한창 유행했던 러키스타 오프닝 패러디 트레이스 영상이나... 마크로스F의 란카 키랏-포즈 트레이스나... 이런 건 패러디 안에 들어가 용인되는 건지...;ㅅ; 최근 트레이스가 재밌다보니 고민하게 됩니다...
소혼 2008/10/22 18:01 #
그 정도는 2차창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사실 법이란 게 시기와 판사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다르다 보니,
법이 아닌 사회적인 통념에서는 2차창작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많습니다.
아이리스 2008/10/22 17:26 # 답글
포스팅에 붙이는 인장이나 프로필 이미지에 짤방을 쓰는건 어떤지요? 저도 인장에 닉네임을 적어놓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듯 하여 적어봅니다.
소혼 2008/10/22 17:58 #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건데... 실제로도 블로그나 메신저, 핸드폰이용시 몇몇은 다른 저작자의 창작물을 쓰고 있으니, 사회적으로도 통용되는 범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관행'이랄까.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는 창작열이 필요한 곳에 전혀 창작열을 쏟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지요.
괴수토리 2009/05/14 09:52 # 답글
어디까지가 베끼고 표절인지는 늘 애매한 선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베낌을 당하는 사람은 그것에 의해 굉장히 고통을 받은다는것을 알았음 좋겠어요.ㅠ.ㅠ지인들의 그림이 그림을 올리기 무섭다고 하는것은 보면 정말 안타까울 뿐 입니다.
글 완전 공감입니다.(그래서 지나가가 생각을 적고 갑니다..~)